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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86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6.2.18>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2009.12.30, 2016.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2009.12.30, 2016.2.18>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6.2.18>

제5조

<삭제 2016.2.18>

제6조

과태료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각호 해당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른다. <개정 2016.2.18>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6.2.18>

제7조

<삭제 2016.2.18>

제8조

<삭제 2016.2.18>

제9조

<삭제 2016.2.18>

제10조

<삭제 2016.2.18>

제11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삭제 2016.2.18>

제13조

<삭제 2016.2.18>

제14조

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개정 2005.4.15>

제15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

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개정2009.12.30>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9조는 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개정2009.12.30>

제1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현금 이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작사랑상품권 등 현물지급도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실명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5.4.15., 2020.12.24.>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9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2.18>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개정2009.12.30>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단, 월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4.15>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20조

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구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하되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22조

운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2009.12.30>

제23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라 집행을 위탁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