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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86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4. 12. 23.>

제3조

협의체 기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로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4. 12. 23.>

제4조

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개정 2024. 12. 23.>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삭제 <2024. 12. 23.>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의 고른 분포를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 관련 담당국장ㆍ동남구 보건소장ㆍ서북구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각각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2. 2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위원장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성별의 고른 분포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무분과장은 각각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2.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 및 위촉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하거나 연계ㆍ협력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자는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

읍·면·동 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7.4.10.>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4. 12. 23.>
5. 통ㆍ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할 경우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한다.
⑧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정에 맞게 각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그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대표협의체 위촉직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개인정보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4. 12. 23.>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신설 2024. 12. 23.>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13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각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각 협의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15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제19조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