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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867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2021.11.15.>

제2조

운영일지의 기록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를 기록 관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2021.11.15.>

제3조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

① 이용료 수입은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의 기한이 휴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휴무일의 익일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 10. 1.>

제4조

이용료 수입의 사용

이용료 수입은 이용료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광용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받은자의 의무

①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버스에 대하여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2021.11.15.>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수탁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버스의 손해보전ㆍ안전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자치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