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1.12.31.>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개정 2008.6.10>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천안시 보행환경 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목에 의거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 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개정 2008.6.10>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거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설치 및 보조 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시행시 이행하도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후 공사를 시행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0>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전 <개정 2008.6.10>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전
② 사업시행자 등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시 및 공사중 2회이상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이상 지적될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천안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보행환경업무담당 국장, 도로업무담당 과장, 도시계획 업무담당 과장, 장애인업무담당 과장, 교통시설업무담당 과장, 건축업무담당 과장, 건설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8.6.10>
2. 천안시의회 의원 2인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관련 단체인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8.6.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상반기ㆍ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6조의 위원회는 천안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