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제43종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08.6.10, 2020. 6. 1.>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제43종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08.6.10, 2020. 6. 1.>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안에 두며 “천안시먹는물수질검사소” 라 칭한다. <개정 2014.12.11., 2021.9.13.>
맑은물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국립환경연구원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천안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12.11., 2021.9.13.>
상수도와 관련된 수질시험업무와 병행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대상 및 범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 6. 1.>
1. 「수도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수 및 정수 <개정 2008.6.10>
2. 「상수원 관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수 <개정 2006.5.1, 2020. 6. 1.>
3. 「먹는 물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 <개정 2006.5.1>
4. 「지하수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음용수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 <개정 2006.5.1>
5.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욕수 <개정 2006.5.1>
6. 「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규정한 수영조의 욕수 <개정 2006.5.1>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ㆍ신고용ㆍ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채수, 봉인ㆍ봉함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ㆍ봉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채수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① 수질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금액에 의하고 동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① 본부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 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2호서식별지 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성적서는 교부된 후 의뢰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정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천안시 관내에 위치하고, 「먹는물관리법」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ㆍ샘터ㆍ우물 등) <개정 2006.5.1, 2008.6.10>
2. 천안시 관내에 위치하고,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정 2006.5.1, 2020. 6. 1.>
3. 천안시 관내에 위치하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의거 지정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정 2006.5.1, 2008.6.10>
4. 기타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5.1>
1. 천안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2. 천안시 관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 물 <개정 2020. 6. 1.>
③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21.9.13.>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
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 보다 부족할 경우 또는 지정 채수용기가 아닐 경우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개정 2008.6.10>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료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귀속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시험성적서 전문(全文)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6. 1.]
삭제 <2020. 6. 1.>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는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1. 제10조제1항의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중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중 공익목적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민원
2. 천안시의회 의정활동 및 관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의뢰시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6.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