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2.5.6., 2026.3.3.>
2.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3.3.>
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3.3.>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5.6., 2026.3.3.>
7.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호 신설 2020.12.24.]
9.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말한다. [호 신설 2022.5.6.]
① 구청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12.24.] [제목 수정 2020.12.24.]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3.3.>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전문개정 2022.5.6., 2026.3.3.>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개정 2026.3.3.> 5.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사항의 심의 7. 제55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제목 수정 2020.12.24.], [전문개정 2020.12.24.]
<삭제 2020.12.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1.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2. 동작소방서장 3. 동작경찰서장 4. 구 지역의 책임을 담당하는 관할 부대장 5.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6. 신속개발국장, 안전교통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돌봄복지국장, 미래교육국장, 생활경제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2026.3.3., 2026.9.3.> 7. 구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20.12.24., 2026.3.3.>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6.3.3.>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호 신설 2020.12.24.]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소속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제2항에서 이동 2020.12.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6., 2026.3.3.>, [제3항에서 이동 2020.12.24.]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3.3.>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0.12.2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3.3.>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24.>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12.24.>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이 경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개정 2020.12.24., 2026.3.3.> [제목 수정 2020.12.24.]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4.>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의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4.>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복구활동 <개정 2026.3.3.>
4. 구 지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개정 2026.3.3.>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0.12.24.>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장을 둔다. <개정 2026.3.3.>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2명을 두되 부구청장 1명과 구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해당 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이 된다. 다만, 해당 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가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인 차장 1명만을 둔다. <개정 2026.3.3.>
3. 총괄조정관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에 필요한 대책본부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8.12.6., 2022.9.22., 2026.9.3.>
4. 지원협력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24., 2022.9.22., 2026.9.3.>
5.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관련 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각 실무반장을 지휘ㆍ감독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개정 2020.12.24.>
6.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7.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두되 구 관계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4.>
② 재난유형별 수습담당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5.6.>
①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재난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② 그 밖에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담당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개정 2020.12.24.>
3.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 관련 총괄과장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ㆍ소장 및 과장 <개정 2019.12.12.>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6.3.3.>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재난수습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될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26.3.3.>
③ 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요청 및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⑤ 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영 제37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④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본부장은 구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난모니터요원 및 재난공보전담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2022.5.6., 2026.3.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조경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구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개정 2020.12.24.>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구민생활안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개정 2020.12.24.>
7. 그 밖에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 자문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0.12.24.>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3.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3.3.>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0.12.24.>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3.>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능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절차 등은 자문단 회의에 준용한다.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삭제 2020.12.24.>
자문단은 제29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6., 2020.12.24.,2022. 9.22., 2026.3.3.>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 시 해당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목 수정 2020.12.24.]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① 일상생활에서 재난발생 징후가 있거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구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담당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달받은 시장의 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12.24., 2026.3.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삭제 2022.5.6.>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은 제5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12.24.]
①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호 신설 2022.5.6.>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 또는 사고 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개정 2026.3.3.> 2.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시설개선 3.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신설 2020.12.24.]
①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로 지원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② 구청장은 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조 신설 2022.5.6.]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3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5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항 신설 2020.12.24.]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ㆍ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 신설 2020.1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