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85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07-04-02공포 2007-04-02공포번호 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분야에 대하여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상담소의 명칭은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위치

상담소는 천안시청 종합민원실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소를 별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상담내용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문의에 응한다.
1.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ㆍ세무ㆍ부동산 등 법률 상담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 자문

제5조

운영

① 상담대상은 천안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 등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상담소를 개방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소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일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상담관

① 상담관은 일반 법률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②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관 및 천안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온라인상으로 회신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

실비보상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