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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14285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6-07-15공포 2016-07-15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사람

제3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보증 관리는 군수가 담당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이하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책임을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 서류 보관ㆍ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
2.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

제4조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재정보증은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보험인: 군수
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
3. 보증인: 보험회사
⑤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계약의 체결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제6조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보험료의 지출

군수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계상하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변상조치 시 미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