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28.>
가. 구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 <개정 2020.10.28.>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 부터 3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조항 신설 2020.10.28.>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울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과 제재부과금 및 이자를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0.10.28.>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