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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85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3.30, 2009.12.30., 2019.9.19.>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2019.9.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9.12.3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미래교육국장, 아동청소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30, 2010.12.30, 2015.12.28., 2019.9.19., 2019.12.12., 2022.9.22., 2024.7.15., 2026.9.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의원 <신설 2019.9.19.>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9.19.>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9.9.19.>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9.19.>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 5.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 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 8.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2019.9.19.> [제목개정 2019.9.19.]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3.30., 2019.9.19.>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9.19.> 삭제<2009.12.30>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9.12.30>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9.19.>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9.9.19.>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9.19.>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9.19.]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9.9.19.>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9.9.19.>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9.19.>[제목개정 2019.9.19.]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19.>

제11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