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용인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24〉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용인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24〉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500억원으로 하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고,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6. 24, 2018. 8. 9, 2021. 4. 29〉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 6. 24〉
①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 6. 24〉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 외의 자가 출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4. 6. 24〉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4. 6. 24〉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 6. 24〉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의 자격과 심사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4. 6. 24〉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공기업 감독부서 국장, 건설 또는 도시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세무ㆍ회계ㆍ법률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 6. 24〉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6. 24〉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4. 6. 24〉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비상임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6. 24〉
② 삭제〈2018. 8. 9〉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18. 8. 9〉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4. 6. 24〉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회의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6. 24〉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 6. 24〉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6. 24〉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4. 6. 24〉 〔제목개정 2014. 6. 24〕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6. 24, 2018. 8. 9〉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비축, 개발, 공급, 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외무역,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6.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삭제〈2021. 4. 29〉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9. 체육 및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10.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11.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사업
1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13. 시가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일원에 설치한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재활용에 관한 시설의 관리ㆍ운영
15.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7.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8.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① 공사는 국가나 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6.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를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6. 24〉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6. 24〉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4. 6. 24〉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제목개정 2014. 6. 24〕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6. 24〉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6. 24〉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 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4. 6. 24〉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6. 24, 2018. 8. 9〉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삭제〈2018. 8. 9〉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6. 24〉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6. 24, 2018. 8.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 6. 24〉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다.〈개정 2014. 6. 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4. 6. 24〉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발행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한 회의록 등의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9〉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④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9〉
1. 사채의 번호
2. 발행 연월일
3.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⑤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14. 6. 24〉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6. 24〉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6. 24〉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6. 24〉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5조는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공사는 합병기일부터 용인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공사 합병기일부터 폐지한다.
①「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사는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공단의 재산가액은 공사 변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승계재산의 범위, 목록, 금액 및 기타 승계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항 중 “용인시 지방공사ㆍ시설관리공단”을 “용인도시공사”로 한다.
②「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1호 중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을 “용인도시공사”로 한다.
공사는 변경등기일부터 1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중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을 “용인도시공사”로 한다.
③「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을 “용인도시공사”로 한다.
⑤「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을 “용인도시공사”로 한다.
④「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ㆍ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해당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4. 6. 24, 2018. 8. 9〉
②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4. 6. 24, 2018. 8. 9〉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개정 2014. 6. 24〉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용인시 공인 조례」에 따라 시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6. 24, 2018. 8. 9〉 〔제목개정 2018. 8.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6. 24〉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