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4284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08-08-14공포 2008-08-14공포번호 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ㆍ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광진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 1. 타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광진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만, 연간 15명 이내로 한다. 2. 광진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광진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수여대상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구청장,구의회, 공공단체의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광진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기념패의 규격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후 관리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광진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광진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광진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진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2. 광진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기타 광진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