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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28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7, 2014.12.18, 2021.12.30, 2025.7.1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17, 1998.6.1, 2006.6.22. 2014.12.18, 2025.7.10)
1. 행정기획위원회 9명 <개정 2010.03.18, 2022.07.07.>
2. 복지건설위원회 9명 (개정 2010.03.18)
3. 운영위원회 7명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25.7.10>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03.25, 개정 1998.06.01>
1. 행정기획위원회 <개정 1999.01.18, 2010.03.18>
가. 감사담당관, 정책관리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09.18, 2010.03.18, 2012.05.03, 2016.11.03, 2021.02.18>
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2.05.03, 2024.12.12, 2025.7.10>
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12.15.>
라. 미래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5.7.10.>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종전 제라목에서 이동 및 종전 제마목은 삭제, 2025.7.10>
2. 복지건설위원회 <개정 2010.03.18>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8.09.17, 2007.03.02, 2012.05.03, 2021.02.18, 2022.12.15.>
나. 스마트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1.02.18, 2022.12.15., 2024.12.12, 2025.7.10>
다. 공간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1.02.18, 나목에서 이동, 2022.12.15., 2023.12.14., 2024.12.12, 2025.7.10>
라. 건설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12.18, 2016.11.03><개정 2021.02.18, 다목에서 이동, 2022.12.15., 2023.12.14., 2025.7.10>
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5.7.10>
3.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신설 2021.02.18.>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폐회 기간 중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1995.8.17, 1998.6.1, 2016.11.03)
② 삭제 <2016.11.03>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4.12.18, 2025.7.10)
② 각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상임 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0.>
④ 의회는 인사청문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12.14.>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23.12.14.>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4.12.18)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5.0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4명과 제1항의 방법으로 선임한 위원 2명으로 한다.(개정 1998.6.1, 2008.09.18)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개정 2008.09.18, 2014.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8.09.18, 2010.03.18, 2025.7.1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8.09.18, 2016.11.03> <본조 제목변경 2008.09.18>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