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2.>
1. “슬레이트”란「석면피해구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따른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해체를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제4조ㆍ제5조 및 제10조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산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삭제 2017.9.22.>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로 하고 제4조제1호의 경우 건축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7.9.22.>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택을 우선대상자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2.]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삭제 2017.9.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