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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283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9-01-30공포 2019-01-30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청양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15.>

제2조

구성

①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5.>
②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12.15.>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15.>
④ 위촉 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3조

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한다. <개정 2018.12.15.>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2001. 8. 28)
5.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삭 제<2018.12.15.>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9. 「청양군 기획업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8.13>
10. 삭제(2001. 8. 28)
11. 삭제(2001. 8. 28)
12. 삭제(2001. 8. 28)
13. 삭제(2009. 8. 13)
14. 삭 제<2018.12.15.>
15.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 진흥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9.8.13>
16. 삭 제<2018.12.15.>
17. 삭제(1991. 1. 11)
18. 삭 제<2018.12.15.>
19. 삭 제<2018.12.15.>
20. 청양군지 편찬에 관한 심의사항 <개정 2009.8.13>
21. 방화 안전시설 보안 및 예방태세 확립사항
22. 삭제(2001. 8. 28)
23.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4. 삭 제<2018.12.15.>
25. 삭 제<2018.12.15.>
26. 다른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8.12.15.>
27.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5.>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매기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8.12.15.>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주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7.5., 2018.12.15.>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1.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