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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42829

경기도 안성시의회규칙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의회홍보팀장을 둔다. <개정 2024. 2. 23.>
② 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과장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완,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의원 국내외 연수
4.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교육훈련, 후생복지, 기타 복무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8.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언론 인터뷰,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 운영관리
11. 의정활동 촬영 및 방송시스템 운영관리
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18. 전문위원 업무 지원
19.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20.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질의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