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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2828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함양군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에 함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6.>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

제3조

기능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상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간사와 서기를 함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등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사항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

지명 조사

① 제3조에 따른 지명 조사는 함양군 관할 구역 내 법정지명이나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
2.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3. 국가 기본도상 지명 표기 오류
③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1. 지명과 관계된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2. 지명과 관계된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지명위원회의 위원
④ 상급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 조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