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함양군에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시행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의 확산을 위한 주민 설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소관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1. 19.>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삭제 <2020. 11. 19.> 4. 삭제 <2020. 11. 19.> 5. 교통 요금 6. 삭제 <2020. 11. 19.> 7. 삭제 <2020. 11. 19.> 8.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9.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료 10. 삭제 <2020. 11. 19.> 11. 삭제 <2020. 11. 19.>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그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 2.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변동된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신설 2020. 11 .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물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개정 2020. 11. 19.>
3. 물가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대학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개정 2020. 11. 19.>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가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