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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자치법규 2142826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18-11-29공포 2018-11-29공포번호 11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생활쓰레기의 수거ㆍ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ㆍ선별ㆍ운반, 매립장과 소각로를 관리하는 인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9>

제4조

임용

① 환경미화원의 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령은 25세이상 45세미만으로 신체건강한자 <개정 2005.12.30>
2. 고용일 현재 함양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개정 2005.12.30>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4. 기타 임명권자가 정하는 요건 <신설 2005.12.30>
② 환경미화원 임용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필 이력서 1통
2. <삭제 2005.12.30>
3. 자격ㆍ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명함판 사진 2매 <신설 2005.12.30>

제5조

임용 제한 및 해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용을 제한하거나 임용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
7. 제20조의 환경미화원 징계기준에 의하여 해고처분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를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정년

①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따른다. <단서신설 2007.1.29> <개정 2012.6.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연령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퇴직한다.

제7조

복무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환경미화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환경미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표 2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은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④ 환경미화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8조

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환경미화원과 합의에 의하여 제1항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나 일요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5의 초과근무 명령서를 작성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환경미화원의 출퇴근을 확인하고, 청소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미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관리책임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삭제 2005.12.30>

제11조

연가

① 환경미화원의 임용기간별 유급 연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연가는 본인이 희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업무수행상 연가를 실시할 수 없거나 당해 미화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9, 2012.6.19>
⑤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1. 29.>

제12조

병가

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12.6.19>

제13조

공가

관리책임자는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법원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14조

특별휴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2.6.19>

제15조

임금지급

관리책임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을 매 익월 2일까지 지급한다.

제16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활동적이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임무 및 작업방법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모든 작업은 관리책임자(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현장작업 시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작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2.6.19>
나. 작업시 주민들에게 친절한 자세로 대하여야 한다.
다. 쓰레기를 투기하는 자나 방치된 쓰레기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라. 특정인의 쓰레기를 개인적으로 수거나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근무시간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 수집,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승차작업
가. 승차인원은 쓰레기를 탑재한 후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차량운행 시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승차작업 종료 후 근무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업무를 보조한다.
3. 가로청소작업
가. 담당구역 책임제로 깨끗하고 신속하게 청소한다.
나. 수거한 쓰레기는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 없는 곳에 두고 청소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 수집, 운반, 선별작업
가. 재활용품 수집시 정확한 계근 및 설명으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집된 재활용품의 정확한 선별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의 도난,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 근무 환경미화원
가. 폐기물 처리시설 내의 쓰레기 정리, 외부인 무단 출입 및 폐기물 불법 반입자 감시, 방역 및 매립장 복토작업 등을 한다.
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운영작업을 한다.
다. 담당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 및 보수를 한다.

제18조

교육

① 환경미화원은 주1회 이상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

장비보관책임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하여 보관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0조

징계

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에서 제62조를 따른다. <개정 2012.6.19>

제21조

휴일

환경미화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토요일,일요일. <개정 2007.1.29>
2. 명절(설날,추석). <개정 2007.1.29>
3. 국ㆍ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신설 2007.1.29>
4. 근로자의 날. <신설 2007.1.29> [본조신설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