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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824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31공포번호 32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도세의 부과 사무 등은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세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도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도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도세를 수납한 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도세는 도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도세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9조

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2. 31.)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

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ㆍ군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5. 28.)

제13조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5. 28.)

제14조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5. 28.)

제15조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기록ㆍ관리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