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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821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1-10-08공포 2021-10-08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

기금의 귀속

①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11. 3. 24., 2021.10.08.>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부과ㆍ징수한 과징금 중 2000년 7월 27일 이후에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60을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사용

① 조례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장실개선 융자사업: 2010년 1월 1일부터
2.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2010년 1월 1일부터
② 조례 제5조제1호를 제외한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을 기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1. 2004년도: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10 이내
2. 2005년도: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20 이내
3. 2006년도 이후: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30 이내
③ 기금은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 사용하되, 100분의 40 이상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1.10.08.>

제4조

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8.>
4. 그 밖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08.>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1.10.08.>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1.10.08.>

제7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08.>

제9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융자대상의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21.10.08.>
1. 휴ㆍ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1.10.08.>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1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1. 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 업소당 2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제외한다):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업소당 2천만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백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장은 그 결정사항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④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0.08.>
1.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0.08.>

제12조

융자금의 대여

① 조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금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1.10.08.>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제13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에 대한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1.10.08.>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08.>
4. 융자받은 업소가 시 관외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21.10.08.>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출금을 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15조

융자상황 등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17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