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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818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함양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6. 1. 6.>
2.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 1. 6.>
3. "자발적 협약"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1. 6.>
4.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신설 2016. 1. 6.>
5.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신설 2016. 1. 6.>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본문개정 201. 1. 6.>
1. <삭제 2016 .1. 6.>
2. <삭제 2016 .1. 6.>
3. <삭제 2016 .1. 6.>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문개정 2016. 1. 6.>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의 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함양군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함양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목개정 2016. 1. 6.>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6.>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6.>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6.>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6.>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6.>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6. 1. 6.>

제6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6.>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6.>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6.>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 1. 6.> <제목개정 2016. 1. 6.>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통보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6.> <개정 2026. 8. 6.>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6. 1. 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16. 1. 6.>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1. 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1. 6.>

제8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6.>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6. 1. 6.>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6. 1. 6.>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개정 2016. 1. 6.>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6. 1. 6.>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에 관하여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에 관한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 1. 6.> ③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 6.> <제목개정 2016. 1. 6.>

제9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문개정 2016. 1. 6.>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6. 1. 6.>

제10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삭제 2016. 1. 6.>

제11조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6. 1. 6.>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6. 1. 6.>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개정 2016. 1. 6.> 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1. 6.>

제12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군수는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6.>

제13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6.>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6.>

제14조

산ㆍ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6.>
② 군수는 제1항의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 1. 6.> <제목개정 2016. 1. 6.>

제16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 6.> 1. 군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학교법인 4. 종교단체 5. 체육단체 6. 산업관련업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6. 1. 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 6.> <제목개정 2016. 1. 6.>

제17조

구매실적 평가

군수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6. 1. 6.>

제18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나 기업 또는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 1. 6.>

제19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 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