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이 규칙은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농작물과 산림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8>
1. 농작물 :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원예작물, 균이작물 등
2. 산림작물 :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산림버섯, 산채류 등
조례 제3조 피해예방시설 중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개정 2012.3.8>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군수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마을단위 또는 3농가 이상 공동설치 지역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조사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일위대가는「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 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29.>
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① 농업ㆍ임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읍ㆍ면장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예방시설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서를 제출받은 경우 필요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
1. 피해면적은 계측에 의하여 산정한다.
2. 피해농지를 2인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피해면적을 농가별로 각각 적용한다.
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균등 배분한다.
4.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5. 농업인 등이 동일하여도 피해농지가 연접해 있지 않은 경우는 필지별 피해면적을 산정한다.
6. 과수피해 면적의 산정은「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과종별 표준 재식 주수에 따라 산출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일괄개정 2022. 12. 1.>
1. 연간 소득액이 적은 가구
2. 피해면적 비율이 높은 가구
3. 피해예방시설 또는 피해보상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
4. 그 밖에 군수가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사항 <개정 2012.3.8>
① 피해보상금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접수된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하여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며, 이때 보상금액의 천원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3.8>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보상금을 읍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④ 읍ㆍ면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절차 및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 처리요령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