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10.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항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41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