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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80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01., 2021.12.15., 2024. 12. 23.>

제2조

행정사무감사

[제목개정 2024. 12. 23.]
①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6.9.18, 2011.2.28, 2011.10.12, 2012.4.12., 2024. 12. 23.>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청양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목개정 2024. 12. 23.]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4. 12. 2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9.18. 2018.08.01., 2024. 12. 23.>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15.>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도 조사일정, 조사요령, 조사의 목적 및 범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3조의2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 2024.12.23.>
1. 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3. 군에서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4. 12. 2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3>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군에서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충청남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삭제 <2018.08.01.>

제7조

조사 활동기간

본회의는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와 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써 조사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1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군수,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 그 보조기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그 보조기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하며 의장이 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8, 2024. 12. 2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본회의, 감사 또는 출석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24. 12. 23.>
③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5. 28>

제9조의2

국가 및 충청남도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방법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충청남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감사를 행하는 때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3.>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국회 또는 충청남도의회가 그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9조의3

증인선서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인선서 후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 1 예시문에 준하여 알린 후, 별표 2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8.13.,2017.5.24., 2024. 12. 23.>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5

증인 등 실비지급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3. 5. 28, 2009.8.13>
② 증인 등에게 실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2호)을 준용한다.<신설 2003. 5. 28 , 2009.8.13, 2021.12.15., 2024. 12. 23.>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3.>
1. 의회 의원
2. 의회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허위로 증언ㆍ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의6

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 5. 28, 2009.8.13>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게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24.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군수가 부과 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처분전에 피처분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결진술의 기회를 주어 청문하여야 하며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동기를 조사하고 고의ㆍ과실 그 결과의 경중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 수입은 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⑤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제18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한다.

제19조

포상

[본조신설 2024. 12. 23.]
① 의장은 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기타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