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① 청양군의회에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의회운영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 임기와 같다.
⑤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ㆍ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2022.8.11.>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15.>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