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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80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여성복지관리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8.6.10, 2017.4.10.>
2. 삭제 <2025.4.1.>
3. "위탁"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6>
4. 삭제 <개정 2015.10.26>

제3조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설

<삭제 2015.10.26>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6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개정 2008.12.22>
①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08.12.22, 개정 2017.4.10.>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③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삭제 2008.12.22>

제8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천안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22, 2017.4.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국장이 된다.<개정 2008.12.22,2025.4.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08.12.22, 2025.4.1.>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발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2.22>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08.12.22, 2020. 6. 1.>
⑧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0. 6. 22.>
⑨ 위원회 위원은 시설의 위탁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일 10일전까지 시장이 위촉하고 심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08.12.22>

제9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2.22>

제10조

위탁기간

위탁기관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위탁 공고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개정 2017.4.10.>

제11조

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0.>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13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ㆍ감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0. 6. 1.>

제16조

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의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7.4.10.>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08.6.10>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