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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80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1-05공포 2020-12-24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절감에 기여한 안성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안성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기준과 성과우수자 우대 등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3. “주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주소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4.3.19>

제3조

지급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1.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2.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경상적 경비 및 주요 사업비 등을 절약하여 예산절감 등에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3. 국비ㆍ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되어 시정발전에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4.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정발전 및 헌신적 봉사 등 업무 이외 선행 등으로 시정을 빛낸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5.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시정요구,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주민 <신설 2014.3.19>

제4조

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3.19., 2020.12.24.>
④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의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팀장 으로 한다. <개정 2014.3.19>

제7조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실무심사평가단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