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2. 7. 15.>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2. 7. 15.>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2. 7. 15.>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3.21.)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4. 자활기금 지원추천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3. 21.)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의2서식](신설, 2016. 3. 21.)
6.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의3서식](신설, 2016. 3.21.)
7. 그 밖에 사업관련 입증자료
제2조제3호에 의한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ㆍ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의 경우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1억원 미만을 말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한다. (전문 개정, 2016. 3. 21.)
①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② 조례 제8조의2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말한다. ③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1.)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3. 21.>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자활기금 지급(상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기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기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조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6. 3. 21.)
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3. 대상자 및 보증인의 지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