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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802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3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2. 7. 15.>

제2조

사업자금 등의 융자신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2. 7. 15.>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3.21.)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4. 자활기금 지원추천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3. 21.)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의2서식](신설, 2016. 3. 21.)
6.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의3서식](신설, 2016. 3.21.)
7. 그 밖에 사업관련 입증자료

제3조

재정보증 등

제2조제3호에 의한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ㆍ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의 경우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1억원 미만을 말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한다. (전문 개정, 2016. 3. 21.)

제4조의2

전세점포 임대 지원 이자 등

①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② 조례 제8조의2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말한다. ③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1.)

제5조

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3. 21.>

제6조

지원금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자활기금 지급(상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기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기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제7조

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조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6. 3. 21.)
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3. 대상자 및 보증인의 지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