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6., 2022.2.24.>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6., 2022.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6.>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9.22.>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6.9.22.>
3. “기업관련단체”란 지역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중소기업자단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5. “공장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0호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9.22.>
6. “기업유치”란 관외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설립 등의 행위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9.22.>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2017.3.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9.22. 2017.3.16.> ② 지원시설의 장은 관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촉진 등을 위해 기업과 구직자의 취업정보와 알선 등을 제공하고,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소자본 창업교실을 연중 실시하며, 경영관련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상담 및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개정 2016.9.22. 2017.3.1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9.22. 2017.3.16.> ④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9.22. 2017.3.16.> ⑤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7.3.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감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하는 행사: 100분의 50감면 [제목개정 2016.9.22. 2017.3.16.]
① 구청장이 직접 운영 하는 경우 혁신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에서 채용한다.<개정 2016.9.22.>
② 혁신센터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5급(가급)으로 임용한다.<개정 2016.9.22.>
[제목개정 2016.9.22.]
① 지원시설의 장은 제4조제2항의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3.16.> ② 지원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2017.3.16.> ③ 지원시설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동안 보관한다.<개정 2016.9.22. 2017.3.16.> [제목개정 2016.9.22. 2017.3.16.]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정책개발 추진 등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관하여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16.9.22.>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업관련 정보자료를 수록한 기업정보지를 발송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인증 획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22.>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9.22.>
① 구청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22.>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9.22.>
1. 수출ㆍ생산ㆍ매출부분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개정 2016.9.22.>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22.>
② 제1항의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9.22.>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개정 2016.9.22.>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9.22.>
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6.9.22.>
구청장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나 관내 기존 입주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기업유치를 통한 구민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변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22.>
구청장은 유치한 기업의 조기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기업유치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