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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797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4>

제2조

사용허가

①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3.4, 2015.12.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③ 조례 제3조제3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1호서식 내지 별지 제4-10호서식에 해당하는 입장이용권 서식에 의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4-11호서식 내지 별지 제4-1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월 이상 계속사용 하고자 별지 제5호서식의 월회원연습권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1호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서식에 해당하는 회원권을 발행(재발급)하고 단체가 2일 이상 운동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별지 제7호서식 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연습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5.12.1>
④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허가일에 일기불순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못할 경우 그 경기를 차순 사용허가자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기 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할부료나 초과사용 시간에 대한 초과 사용료등은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제4조

관람권 검인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개시전까지 반환 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5조

검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증 발행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② 전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제7조

입장권 발매

조례 제9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사용료감면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10조가 정하는 사용료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6.1.4>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3.4, 2015.12.1>

제9조

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