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 및 직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 및 직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 따라 위임받는 군수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ㆍ면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같다. <개정 2013.02.22>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02.22>
읍ㆍ면장 또는 직속기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