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전라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 및 의사담당관, 정책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진행과 입법활동 보좌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2. 30.)
④ 사무처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총무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6. 26.>
1. 사무처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개정 2021. 12. 30.)
2.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개원 종합기획 운영 (개정 2021. 12. 30.)
3. 전라남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겸직신고 처리 (개정 2021. 12. 30.)
4. 공무원의 임면 (개정 2021. 12. 30.)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6. 기록물, 보안, 공인관리
7. 의원의 등록ㆍ신분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의회행사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9.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10. 전체 의원 직무연찬 관련 사항
11.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12. 의회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3. 일반포상 및 공무원 표창 (개정 2021. 12. 30.)
14. 공무원의 징계ㆍ고충심사 (개정 2021. 12. 30.)
15. 공무원 보수 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개정 2021. 12. 30.)
16.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개정 2021. 12. 30.)
17.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관리 (개정 2021. 12. 30.)
18. 직위분류 및 인사제도 운영 (개정 2021. 12. 30.)
19.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신설 2021. 12. 30.)
20.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신설 2021. 12. 30.)
21.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신설 2021. 12. 30.)
22. 인사제도 운영 및 균형인사 추진 (신설 2021. 12. 30.)
23.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수립 (신설 2021. 12. 30.)
24. 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신설 2021. 12. 30.)
25. 시ㆍ군(시ㆍ군의회 포함) 공무원 의회 전입시험 관리 (신설 2021. 12. 30.)
26. 공무원 교육훈련 총괄 (신설 2021. 12. 30.)
27.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시책 개발 (신설 2021. 12. 30.)
28. 공무원 장기 국내외 훈련 지원 (신설 2021. 12. 30.)
29. 직장교육 실시 (신설 2021. 12. 30.)
30.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신설 2021. 12. 30.)
31. 성과상여금 지급 (신설 2021. 12. 30.)
32.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실적 평가 (신설 2021. 12. 30.)
33. 공무원 연금에 관한 제 급여 지원 (신설 2021. 12. 30.)
34. 사무처 직원의 복무 관리 (신설 2021. 12. 30.)
35. 사무처 직원 후생복지 관리 (신설 2021. 12. 30.)
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사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
4.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5. 의원 출ㆍ결에 관한 사항
6. 의안의 처리(접수ㆍ회부ㆍ본회의 부의 등)에 관한 사항
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3. 7. 3.>
9. 의안문서의 보존ㆍ관리
10.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관한 사항
11. 회의록 편집ㆍ보관ㆍ발간 및 배부
12. 각종 회의의 녹음 및 속기 등
13. 회의록 작성업무의 종합기획
14. 속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청원ㆍ진정 등 민원의 접수ㆍ회신 <신설 2024. 12. 26.>
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7. 3.>
1. 의회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2. 의장ㆍ사무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연구 수행
3. 의회소관 정책 개발 및 의정활동 반영
4. 의회제도 발전 등을 위한 국내ㆍ외 자료조사 연구
5. 입법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6. 입법 시안 검토 및 조정
7.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8. 광역의회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9. 의회자료실 운영 및 관리
10.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의회소관 정책과제 연구수행
12. 의원연구단체 총괄 관리
13. 입법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ㆍ제공
14. 삭제 <2023. 7. 3.>
15. 삭제 <2023. 7. 3.>
16. 의회와 관련된 소송 수행
17. 삭제 <2024. 12. 26.>
18. 의원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신설 2024. 12. 26.>
(신설 2021. 12. 30.)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1. 12. 30.)
1. 의회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신설 2021. 12. 30.)
2. 언론매체 광고계획 수립 및 광고관리 (신설 2021. 12. 30.)
3. 대담, 기획특집, 인터뷰 유치 및 기록관리 (신설 2021. 12. 30.)
4. 의회 소식지 제작 (신설 2021. 12. 30.)
5. 의정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보도분석) (신설 2021. 12. 30.)
6. 의원동정 자료 수집 및 제공 (신설 2021. 12. 30.)
7. 언론 보도자료 대응 및 관리 (신설 2021. 12. 30.)
8. 일간지보도자료 스크랩 및 관리 (신설 2021. 12. 30.)
9. 출입기자단 간담회 및 소통공간 관리 (신설 2021. 12. 30.)
10.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제작ㆍ편집 (신설 2021. 12. 30.)
11. 의회 홈페이지 관리 <신설 2024. 12. 26.>
12. 디지털 의정 플랫폼 구축ㆍ운영 <신설 2024. 12. 26.>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정책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12. 30., 단서 삭제 2023. 8. 31.>
②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30.)
1.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 및 조사
2. 위원회 소관 청원ㆍ진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물품관리 및 공인관리
6. 위원회 소관 해외연수 관련 사무
7. 위원회 회의장 관리 및 질서유지
8.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9.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홍보관리
10. 위원회 관련 각종행사 의원 참석 안내
11. 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 운영지원(단, 2개의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관장) (개정 2021. 12. 30.)
12.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 및 입법 지원
13. 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분석 지원
14. 위원회 소관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
15.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7. 3.>
1. 각 전문위원실 의회운영 업무 총괄
2. 각 전문위원실 일상경비 회계사무 관리
3. 의원총회 운영
4. 상임위원장단 회의 운영
5. 원내 교섭단체 운영
6.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총괄 관리
④ 특별수석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7. 3.>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업무 지원
2.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업무 지원
3. 3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지원
4. 집행기관 예산의 분석 및 예산정책에 관한 사항 검토
5. 의원발의 조례 등에 관한 예산추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