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16.>
이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9.16.>
① 구청장은 공공행사 등의 개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9.> <신설 2020.11.13.>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23., 2020.11.13.>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③ 개인이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납입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07.10.23.>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구청장은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개정 2007.10.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준비연습 <개정 2020.11.13.>
5.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0.11.13.>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신설 2020.1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1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월 회원 사용료의 10% 감면
2. 월 회원 사용료의 10%에 상당하는 일일 자유수영 입장권 제공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취소등 반환사유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21.6.25.>
1. <삭제 2017.11.9.>
2. <삭제 2017.11.9.>
3. <삭제 2017.11.9.>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개정 2020.11.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 결과는 구 홈페이지 및 금정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0.11.13.> ]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7.11.9.>
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회 및 행사와 무관한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13.>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1.9.>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11.9.>
③ <삭제 2011.09.16.>
④ <삭제 2017.11.9.>
⑤ <삭제 2017.11.9.>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체육시설 설치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이용현황을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본항신설 2017.11.9.>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 실적 등을 매분기 초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1.9.>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관리ㆍ운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1.13.>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11.13.>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11.13.>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계약 이행여부 등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검사 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일부개정 2017.11.9.>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정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