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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78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위탁을 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용역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그 밖의 보조 예산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4.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5.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제4조

구성

①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민간전문가 중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시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4.1.>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회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4.1.]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공개, 활용목적의 명확성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용역과제 수행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용역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 또는 주관부서장이 지명한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제안 및 자체검토서 제출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역제안 및 자체검토서를 작성하여 용역과제 심의 요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계획, 재정 투자심사 사항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2. 용역사업 추진상의 예상 문제점 및 해결책 강구
3. 용역사업시행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및 예산절감방안

제12조

용역의 사전심의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타 행정기관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제13조

예산편성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회 등의 운영

① 용역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는 시 소속 실ㆍ국장, 과장뿐만 아니라 실무직원도 참석하도록 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보고회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용역실명제

① 시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집행에 책임을 갖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명시대상 공무원은 용역 소관 실ㆍ국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용역결과 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용역평가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 과정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8.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

제17조

용역결과 관리 및 공개

① 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 결과물 등을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지체없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시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

제18조

용역결과의 활용촉진

주관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6.4.1.]

제2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