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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78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건물사이 자투리땅,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상가 및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해야 한다.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및 관리

① 도시숲등에 심는 수종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이나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되 상록수 및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토양검사, 토양개량, 객토 등을 실시하여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한 다음 조성한다.<개정, 2025. 3. 7.> ④ 시장은 도시숲등의 유형에 따른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나무심기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5. 3. 7.]<개정, 2025. 3. 7.>

제4조

가로수 조성협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시의 사업시행 담당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가로수 심기 또는 가꾸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5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등

① 시장 외의 자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단서 신설, 2021. 12. 20.><개정, 2024. 4. 12.>

제6조

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4. 4. 12.><후단신설, 2025. 7. 14.>
②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의 경우, 공사 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이를 제거하고, 시장은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등을 그 승인을 받은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개정, 2024. 4. 12.><개정, 2025. 7. 14.>
1.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가로수 제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로수 훼손에 대비하여 도급공사 설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하고, 가로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훼손 정도에 따라 별표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에 귀속시킨다.<개정, 2021. 12. 20.>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행위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행위가 적합하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원상회복 비용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의2

가로수 가지치기

① 시장은 가로수를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 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빛가림 방지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산림청 고시「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을 따른다.
③ 시가 발주하는 가로수 관리 사업 중 가지치기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 시행 이전에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8조

신고포상금

① 시장은 가로수 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이하 “가로수 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 등을 훼손을 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등을 고의로 또는 사고로 훼손한 행위
2. 가로수 등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 훼손한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 등을 인위적ㆍ물리적으로 훼손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가로수 등을 훼손한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징수한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한 건당 최고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사진 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도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개정, 2025. 7. 14.>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민 또는 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지원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4. 9. 30.]<개정, 2024. 9. 30.> ③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적극 참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9. 30.]<개정, 2025. 7. 14.> ④ 시장은 가로수 등의 관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진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4. 9. 30.> ⑤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한다.<신설, 2024. 9. 30.> [본조신설, 2024. 4. 12.]

제9조의2

도시숲 관리 인력 운용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등의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선발 및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인력은 도시숲등 수목의 생육 상태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제10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민의 안전, 휴식 및 가로경관 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4. 12.>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신설, 2024. 9. 30.>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4. 4. 12.]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4. 12.]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4. 12.]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4. 4. 12.]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4. 12.]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4. 12.]

제16조

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4. 12.]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4. 12.]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