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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783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제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및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와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한다.<일부개정 2021.9.13.>

제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해당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13.>

제4조

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

① 해당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현장근무사항 등을 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준공 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13.>

제5조

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를 매월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공사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ㆍ여건상 그 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13.>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13.>

제6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지급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신청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수당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21.9.13.>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해당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하되, 월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기간을 달리한 경우에는 월 2일분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