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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78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4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삭제 <2023.12.26.>
3. 삭제 <2023.12.26.>
4.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녹지활용계약”이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산림의 형태가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산림 형태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 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인 협력의 의사에 따라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7.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8.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9.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10. “나무은행”이란 시민 또는 단체가 기증하는 수목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 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녹화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형성계획과 상호연결 되도록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지화 지역(주택지, 상업 및 업무지를 말한다)
3. 경관지구 또는 보호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공장 및 산업단지
7.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8. 교육시설지역
9.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시장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에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화를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 도시녹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 일정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시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1.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할 것
2.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
②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 내의 녹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상황
2. 도시녹화율(생태면적률)
3.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ㆍ상업업무지 또는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4.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5.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 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③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도시녹화정비계획은 제2항의 현황 파악을 기초로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공간, 녹화가 가능한 공간(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④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상황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도출된 녹화과제를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녹지로 확보하여야 할 유형별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투시도ㆍ조감도 및 스케치 등을 활용하여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다)이 포함된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도시녹화정비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녹화계약을 체결하며, 민간ㆍ기업 및 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와 같은 공공공익시설은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와 같은 사유지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6.>

제8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26.>

제9조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도시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은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간ㆍ기업 및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구분한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녹화프로그램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 및 보급한다.
② 시장은 녹화보급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 독려 및 협력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적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상호연계를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녹화보급활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보급활동의 기본구상
2. 녹화보급활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보급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 관련 유사 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 및 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진 또는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 및 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5.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문학행사(시ㆍ수필대회 및 낭송회 등) 또는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 모범 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 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녹화 재료의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대상 토지

① 식재 공간 및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녹지활용계약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 계약 당시의 토지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제곱미터) 및 소유자 등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 및 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자ㆍ음수대 및 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과 같은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및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 방지를 위한 펜스 또는 로프 등 이와 유사한 시설과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이 5년 미만으로 체결된 계약 또는 계약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한 경미한 식재(초화류나 관목의 식재 등)에 대한 사항
5. 다음 각 목과 같은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및 청소 등에 관한 사항
나. 토지 소유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하자 관리의 책임과 같은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보존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
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행요청과 같은 조치에 관한 사항
8. 녹지활용계약 시 재산세 감면 및 시설을 설치하여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와 같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체결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 및 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체결할 수 있다.
② 토지 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녹지의 확충 및 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 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④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와 토지이용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해당 토지 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구역 내 시설의 설치 및 정비

①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②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의자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③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 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④ 화장실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 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 및 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 기간

제17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갱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는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①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개정 2023.12.26.>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개정 2023.12.2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유지 및 관리

시장은 계약기간 중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대상 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럭 및 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지역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업지, 주ㆍ상ㆍ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 또는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ㆍ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와 같은 공공시설지 주변지 및 경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 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22조

계약 내용

①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 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③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그 개략(낙엽수ㆍ상록수ㆍ관목 또는 교목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풍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⑤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 이외에 초화류 또는 컨테이너 녹화(화분 또는 플라워 포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⑥ 녹화계약지역 내에 주택지가 있는 경우에 그 녹화의 장소는 정원ㆍ옥상ㆍ벽면ㆍ발코니 및 창가와 같이 녹화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및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하여야 한다.
⑦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⑧ 녹화계약지역 내에 경계 부분(담장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하고, 블록담을 낮추는 경우에는 블록의 내부 및 외부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블록담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펜스의 내부 및 외부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⑨ 수목의 가지치기, 물주기, 병해충 방제, 비료 주기, 풀 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 수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⑩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에 식재된 식물이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이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 면적을 축소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사후관리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⑪ 녹화계약 지역 관리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⑫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및 녹화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녹화계약의 해지와 같은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
2.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
3.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추진 및 시행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
4. 병해충 방제 비용과 같은 유지 및 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 및 지원
5. 녹화 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
6. 녹화를 위한 설계, 유지 및 관리의 상담
7. 가지치기와 같은 유지 및 관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재물의 무상 수거
8.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 중에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9. 주민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⑭ 녹화계약지역의 경계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토지 소유자 등이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구획ㆍ블럭 및 단지 등을 중심으로 하여 도로 또는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 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⑮ 제공된 묘목과 같은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녹화계약 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과 같은 도시녹화재료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⑯ 시민편의시설(산책로, 의자 및 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토지 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 소유자 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 및 운영한다.

제24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 소유자 등은 제23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27조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되면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8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26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 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 후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계약의 갱신

토지 소유자 등은 녹화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계약 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 소유자 등이 녹화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

묘목과 같은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과 같은 도시녹화재료는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 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32조

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태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 및 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마을공원: 마을단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의 장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반려동물공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식 및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가로공원: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 및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제3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한하여 1회에 한정한다)
2.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다만, 이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및 유료 이용시설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 조성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 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도시공사
2.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면허나 전문공사업(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3.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등
⑤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원관리능력, 경영상태, 관리비 제시금액, 공원관리 시민참여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정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장은 공원녹지 관련 실ㆍ국ㆍ소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관리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의 공원녹지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원녹지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게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⑥ 선정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정심의위원에게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관리위탁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는 관리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위탁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

경영수익사업

① 공원 안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을 위주로 하되, 주차장ㆍ체육시설 및 매점 등의 사업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차장은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체육시설물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를, 매점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 적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5.19.>

제39조

위탁 방법

① 시장은 매점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때에는 수탁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 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필요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0조

수탁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매점의 수탁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 1년 기준으로 선납 징수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수탁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

공원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점용허가대상 공원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3조

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잘게 부순 돌 및 잔디블록 등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 기간 만료 후 시설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인 것에 한정한다.
③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및 하역장의 목적인 것에 한정할 것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본다)
④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하로 할 것
⑤ 영 제22조제14호에서 “기존 건축물”이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⑥ 영 제22조제14호에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축”은 제5항의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하인 것으로 한정
2.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다만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⑦ 영 제22조제15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⑧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 및 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⑨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⑩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⑪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⑫ 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은「건축법」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44조

점용허가대상 녹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5조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녹지점용허가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할 것
3.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를 할 것
4.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5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6. 제5호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를 할 것 <개정 2023.12.26.>
7.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개정 2023.12.26.>
8.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것(개별공장별로는 허가할 수 없다)
9.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를 할 것
③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ㆍ재료의 적치장의 경우,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및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의 녹지점용허가는 제43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

점용허가의 기간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호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 또는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또는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만료일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연장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

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점용면적 및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4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49조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및 징수하고,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및 징수한다.

제50조

점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

점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영 제22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설치하는 경우

제52조

금지행위 적용 대상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공원관리 및 공원에서 허가된 행사를 위한 차량과 같은 동력장치의 운행은 영 제50조제5호의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본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음 <개정 2023.12.26.>
2. 제32조제3호에 따른 반려동물공원 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간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음 <개정 2023.12.26.>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시장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영 제51조제1항 별표 4와 같다.

제54조

물품 및 수목 등의 기증

공원이나 녹지 안에 각종 물품 및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예정자”라고 한다)는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기증할 수 있다.

제55조

기증의 절차

① 시장은 기증 대상이 접수되면 현지조사 후 기증 대상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기증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단, 기증 대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기증예정자에게 부적합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증 대상이 수목인 경우 이식장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내 유휴토지를 확보하여 나무은행의 형태로 수목을 가식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공원시설(체육시설, 주차장 및 매점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원사용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및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시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순위와 다르게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6조의2

사용료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제56조에 따른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56조의3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
나. 국ㆍ도ㆍ시비를 지원받아 개최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최(주관)하는 대회
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세 이하인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3.12.26.]

제56조의4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우천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②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6.]

제5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 등 공중질서가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7조의2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6.]

제57조의3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56조의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공원시설 훼손이 발생하거나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5.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3.12.26.]

제57조의4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58조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

공원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공공디자인 사항 포함)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5.10.2.>
6. 그 밖에 공원 및 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5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공원녹지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과 공원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60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3조

소위원회

① 시장은 공원녹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며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4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 및 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