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1. 12. 10.>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1. 12.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6. 8. 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8. 18.>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5.10.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