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선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선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설묘지”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7. “공설화장시설”이란 군이 설치한 시설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공설봉안시설”이란 군이 설치한 시설로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0.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1. “공설장사시설”이란 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을 말한다.
12. “희생ㆍ공헌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고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모든 공설장사 시설에 적용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유지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①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 수시 집합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의 설치 기준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법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은 지역을 말한다.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공설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관내자”로, 그 외의 경우를 “관외자”로 본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자
2. 사산아의 경우 사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군에 있는 경우
4.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시신의 발견 장소 또는 분묘의 소재지가 군 관내인 경우
5. 30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던 자
② 공설화장시설의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외 주소지를 가진 사람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별표 3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관내자와 관외자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설화장시설의 개ㆍ보수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 실비(實費)에서 별표 3에 따른 관내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관외자에 한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당사자의 배우자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5. 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 또는 의무경찰
6. 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화장 후 발생하는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한 후 매각하여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이하 “묘지 및 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내자”와 “관외자”로 구분하여 정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자
2. 사산아의 경우 사산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군에 있는 경우
4. 군에서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으로 군이 운영하는 화장시설(이하“하늘터”라 한다)에서 화장한 경우
5. 30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던 자
6. 공공의 목적으로 군이 시행하는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로서 하늘터에서 화장한 경우
② 제1항의 분묘에 대하여는 관내자에 한하며, 이미 매장되어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망일(개장유골은 신청일을 말한다)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가족과 공설묘지 내 이미 매장되어 안치된 사람의 가족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관내자로 하며 그 외에는 관외자로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봉안시설의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외 주소지를 가진 사람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중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관내자로 본다.
⑧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중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① 묘지 및 봉안시설의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이외의 부대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환불기준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당사자의 배우자
4.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5. 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관외자와 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ㆍ의무경찰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① 분묘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묘와 봉안묘의 점유면적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을 따르며, 봉안묘는 유골함 12기를 안치할 수 있다.
① 분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봉안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① 분묘 및 봉안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합장한 분묘의 설치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및 봉안묘의 처리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① 합장을 할 분묘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합장묘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봉안당에는 연고자실과 무연고자실을 두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로부터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고자는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과 법 제20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 법 제2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만료일이 1년 이상 지난 유골에 대하여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집단으로 자연장 하여야 한다.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은 소유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하며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①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정에 의하여 개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 전인 때에 한정하여 이미 납부된 전액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별표 4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환불기준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의 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 파손하였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 장사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선하는 경우
7. 장사시설 설치지역의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법률, 조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 및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안치하여 이미 사용 중인 사람은 공설묘지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분묘에서 봉안묘나 봉안당, 봉안당에서 봉안묘, 봉안묘에서 봉안당으로의 개장은 그렇지 않다.
① 봉안당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욕되게 하는 행위
2.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 또는 기물을 망가뜨리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난동행위
5. 법령, 조례 그 밖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봉안당 사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봉안 유골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안의 시설,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이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장부ㆍ서류와 장비ㆍ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의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군수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6조에 따른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위탁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에 따른 자격은 「전자정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를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