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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육성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276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7-07-28공포 2017-07-28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부터 김해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김해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범죄행위로부터의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단체 육성ㆍ지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단체의 책무

① 단체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단체의 요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치안 관련 정책 등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범죄행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 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김해시의회 의장, 김해중부경찰서장, 김해서부경찰서장, 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해세무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김해중부경찰서장, 김해서부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필요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