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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276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3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ㆍ제29조ㆍ제47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체육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7. “장애인 쿼터제”란 공공체육시설 중 일정부분을 장애인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4.11.>

제3조

장애인 체육 진흥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와 보조 인력의 배치
4.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쿼터제 운영 <신설 2022.4.11.>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4.11.>

제4조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 마크를 표시하여 장애인 쿼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2.4.11.>
③ 시장은 장애인 쿼터제 시행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2022.4.11.>

제5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7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

선수 등의 보호, 육성

시장은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과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경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단체와 동호회, 장애인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