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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276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6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7.>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水難)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폭력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과 어린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의 안전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에 대한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의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4.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어린이의 안전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의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2.>
1. 어린이의 안전사고 관련 주요시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국내외 어린이의 안전동향 및 관계 전문의견
4.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3.24, 2019.12.12, 2020.12.17., 2022.8.4., 2024.1.2.>
1. 도의회의원
2. 도 복지여성국장
3. 어린이의 안전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어린이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3.24, 2019.12.12.>

제13조

삭제

삭제 <2026.4.2.>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