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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2759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3-12-01공포 2023-09-06공포번호 5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2.>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2.12., 2023.9.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2.>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관광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2.>
④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신설 2020.2.12.>

제4조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 2020.2.12.>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2.>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17.2.1.>
4. <삭제 2017.2.1.>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개정 2017.2.1.>

제5조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7.2.1.>

제6조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제2항의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0.2.12.>
2.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
3.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
4.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7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 지정 <개정 2020.2.12.>
2.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 신청지역, 지정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 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