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31.>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3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개정 2019.7.31.>
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개정 2019.7.31.>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7.31., 2024.9.25.>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7.31.>
가. 1급~2급 : 6백만원
나. 3급~4급 : 5백만원 <개정 2019.7.31.>
다. 5급~6급 : 3백만원 <개정 2019.7.31.>
라. 7급∼9급 : 2백만원 <신설 2019.7.31.>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6.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7.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8.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9.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별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31.>
④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단, 수령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재혼시 지급이 중단되며,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까지로 지급을 제한한다. <신설 2019.7.31., 2023.6.28.>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포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포천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31.>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