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2021.12.31.>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08.14>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08.08.14>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08.14>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ㆍ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 수행의 제한을 받는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의원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보은군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보은군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