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남도지사로부터 김해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9, 2005.3.25, 2019.11.1., 2022.11.1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남도지사로부터 김해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9, 2005.3.25, 2019.11.1., 2022.1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남도지사로부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8.3.9, 2005.3.25, 2008.11.28, 2011.11.25, 2015.08.07, 2017.12.22, 2019.11.1.)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8.3.9, 2005.3.25,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