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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275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2023.7.13.>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정”이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라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세대를 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정
4. 조손세대, 소년ㆍ소녀가장세대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개정 2018.12.28.)

제4조

보험료 지원 신청

① 공단은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및 보험료 총액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매월 공단에서 통보한 세대 중에서 대상자ㆍ지원액 등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소득,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액

① 시장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액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로 산정된 보험료의 납부 마감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9조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8.12.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