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9.> <개정 2021.11.3 규 852> <타법개정 2023.2.22.>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9.> <개정 2021.11.3 규 852> <타법개정 2023.2.22.>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개원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개정 2021.11.3 규 852> <타법개정 2023.2.22.>
① 유아교육진흥원의 각종 시설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9.6.19.> <타법개정 2023.2.22.>
② 원장은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휴일 외에 임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타법개정 2023.2.22.>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타법개정 2023.2.22.>
1. 평일: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2. 토요일: 부산시내에 거주하며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관람객 및 이용자는 진흥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 및 오물유기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 및 물품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행위
원장이 지정하는 특별전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주화를 넣고 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아체험활동을 신청할 때에는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이용방법을 따른다. <타법개정 2023.2.22.>
② 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③ 시설 또는 설비의 파손ㆍ훼손ㆍ멸실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④ 원장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8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② 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사용자에게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