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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74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02-28공포 2019-02-28공포번호 2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부동산 가격공시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8.>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를 준용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별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